금융투자소득세 일명 금투세 유예 이슈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과 채권 등의 금융투자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높을 경우 부과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말하기 쉽게 금투세로 줄여서 말하기도 합니다. 예를들어 국내 주식에 투자하여 연 5천만원 혹은 해외 주식 등에 투자하여 250만원이 넘는 소득을 올리면 20%의 세금을 부가 받습니다. 지방소득세를 포함하면 22% 정도 됩니다. 물론 개정안도 고려중인데 배당소득으로 분류하여 종합과세하는 방안도 고려 중 입니다. 이 경우 10억 초과시 최대 45% 지방소득세 포함시 49.5%의 세율을 받게 됩니다.
사실 금투세는 주식시장에 영향이 크기에 2년 유예될 것으로 많이 봤지만 아닐 수 도 있을것 같습니다. 대체적으로 보수진영은 2년 유예를 진보진영은 빠른 과세를 바라고 있는 대입 사안이라서 정치적 합의가 있을것 같습니다.
그럼 이 금투세의 장단점을 알아보고 그 영향과 다른 나라를 살펴보는게 도움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금투세의 장점과 단점
금투세의 가장 큰 장점은 나라의 세수가 확보되는 점입니다.
우리나라는 2019년 이후 통합재정수지가 꾸준히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구의 고령화와 복지의 증가로 인해 꾸준한 세수입의 증가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금투세는 정부 재정수지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주택 등은 양도소득 등 수익에 대해 과세하지만 주식 등은 면세를 해주는 조세의 형평관점에서 바라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금투세의 가장 큰 단점은 주식시장의 수축을 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식의 세금이 없었던 이유는 주식시장의 활성화 목적이 있었습니다. 주식시장이 활성화 되면 기업들이 주식시장을 통한 자금의 확보가 활성화 되고 민간 기업에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당장 작년에 IPO를 통한 기업들의 자금 확보액만 생각해도 쉽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비대칭 과세라는 점에도 문제점이 지적되곤 합니다. 주식처럼 손익의 변동이 심한 경우 손실에서는 보상해주는것도 아닌데 이익에서는 과세된다는 비대칭성을 문제 삼기도 합니다.
다른나라의 금융투자소득 과세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는 주식양도소득세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주식같은 금융투자상품을 특정하기 보다 자본 자산 전체를 과세 대상으로 정하고 있고 최저 8% ~ 최고 40% 라고 합니다.
반대로 아시아의 경우 일본을 제외하고는 금융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경우는 특별히 없습니다. 일본의 경우는 15%의 양도소득세율과 주민세 5%를 더하여 20% 정도를 세금으로 납부한다고 합니다. 다만 증권거래세가 아예 없다고 합니다.
다른 나라의 경우를 봐도 이렇게 명백하게 방향성이 다릅니다. 아무래도 주식시장이 먼저 발달한 나라들은 주식시장의 확대보다는 재정수지에 목적을 둔것 같고 반대로 주식시장의 발달이 늦은 아시아의 국가들의 경우 주식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유보하거나 면제하는 경우가 많은거 같습니다.
대만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한 경우인데 주식양도소득세를 부활시켰다가 증시가 폭락하여 시행 1년만에 주식양도소득세를 폐지하기도 하였습니다.
금투세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들
개인적으로 개정에 연구와 생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가치투자라는 주식투자의 기본은 좋은 주식을 장기보유하는편이 좋다고 합니다. 그런데 증권거래세가 줄어들고 금투세가 증가하면 장기보유에 불리한 면이 있고 오히려 단타에 유리한 면이 있습니다.
반대로 조세 정의를 생각하면 거래만으로 세금이 붙는 증권거래세보다는 수익에 세금이 붙는 금투세가 옳을 수 도 있습니다.
부자증세의 관점에서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5000만원의 한도는 대부분의 서민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5대 증권사 고객의 0.8%만이 그 대상에 속한다고 하니 부자 증세의 관점도 가능합니다. 물론 진짜 큰 금액의 경우 법인 등을 통해서 투자하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법인세로 납부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즉 부자증세의 효과가 없다고도 합니다.
반대로 해외증시에 투자하는 경우는 250만원이면 과세대상이기에 꽤 많은 경우 과세 대상이 될 수 도 있습니다. 확실히 해외증시 투자는 조금 위축될 수 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정치적 논리로 결정될거 같아서 조금 아쉽습니다. 이런 문제의 경우 순수하게 경제의 문제이기에 경제 연구소의 연구가 선행되고 장점과 단점을 둘 다 연구하여 좋은 개정안으로 최대한 많은 사람이 동의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직은 연구보다는 정치적 토의만이 이루어지고 있는거 같아서 아쉬운 느낌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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