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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구글 세금은 각 나라에 내! 2024년 디지털세 시행

by 금주의경제이슈 2022. 12. 29.

 

2024년 디지털세란 무엇일까?

디지털세란 IT 기업들이 국경을 초월하여 영업이 이루어지면서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소비자와 거래하면서 논의되기 시작한 신설될 세금의 한 종류입니다. IT 기업의 특징은 네트워크를 이용하기에 서비스가 국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사는 미국에 있는 경우가 많아 실제적으로 미국이나 각종 조세회피처를 이용한 세금납부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황입니다. 이런 경우 매출은 전 세계 각 나라에서 나오지만 세금은 미국이나 각종 조세회피처를 이용하여 납부되기에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대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금적으로 살펴보면 대부분의 국가는 부가가치세 같은 간접세만 납부받고 소득세나 법인세 등의 직접세는 납부받지 못하는 경우의 문제점 제기부터 시작됩니다.

 

G20과 OECD 등 선진국들은 이에 대해서 상의하다가 다국적 IT 기업에만 적용하려던 것에서 다국적기업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변경 되었습니다. 특히 이 문제는 유럽에서 많이 이슈가 되었는데 구글의 독점 문제 등과 함께 주요 이슈가 되어 디지털세 도입의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2023년부터 전세계는 최저 법인세율 15프로 적용하고 연간 매출 200억 달러 이상 이익률 10프로 이상인 글로벌 대기업들의 이익 중 25프로는 매출 발생국들이 과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디지털세의 주요 목표가 된 MAGA

디지털세의 의미를 살표 보았던 것처럼 디지털세는 IT 기업 특히 미국의 다국적 IT 기업인 FANG가 주목표였습니다. Face book, Amazon, Netflix, Google 등의 기업을 목표로 만들어졌던 법안은 점차 확대되어 다국적기업 전체를 대상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가장 영향을 받는 기업들은 MAGA(Microsoft, Apple, Google, Amazon)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전세계에서 가장 큰 기업들이며 전 세계를 대상으로 영업을 하는 업체들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2020년 기준으로 국내의 해외 아이티기업 168곳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은 3319억으로 이는 간접세일 뿐입니다. 직접세인 법인세의 경우 구글은 국내에서 5조원 안팎의 매출을 올리며 두 자릿수 영업이익률을 내는 것으로 추정하지만 법인세는 100억을 채 내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네이버의 법인세 부담액이 5300억 원으로 추정되는 점을 생각하면 디지털세가 만들어진 의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애플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내에서 연간 3조원 가까운 매출을 올리지만 실질적으로 내는 법인세는 거의 없는 상황이고 다른 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이 느끼는 디지털세의 양방향성 내느냐 받느냐

한국에게 디지털세는 손익계산을 따져볼 수 있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해외기업들에게 받는 경우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디지털세에 따르면 한국의 삼성이나 네이버 같은 기업들은 디지털세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는 지난해 7조7335억의 법인세를 한국에 납부하였습니다. 이는 1000대기업 전체 법인세의 20프로 정도를 차지하는 거액입니다. 삼성전자의 경우 매출 87프로를 해외에서 내지만 세금의 80프로는 국내에 내는 구조를 지니기 때문에 한국에 납부하는 법인세가 높습니다. 즉, 미국의 다국적기업이나 다른 나라들의 다국적 기업과 같이 우리나라의 다국적기업들도 법인세를 한국에 많이 납부하고 있지만 디지털세가 삼성전자나 네이버 같은 기업에 적용된다면 상상이상으로 세수유출이 많을 수 도 있습니다.

 

 

 

 

한국이 하는 디지털세 준비

한국은 기획재정부 세제실에 국제조세국을 만들어서 대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담당인원이 적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인도네시아(22명)나 말레이시아(20명)에 비해서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한국은 9명에 불과해 아직은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현재는 디지털세 도입으로 한국은 구글과 애플 등에 법인세가 2230억 정도 증가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디지털세에 따른 분쟁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당장 유럽과 미국은 디지털세 이전에 반독점법 등으로 무역갈등을 겪은바 있고 이는 아직 완벽하게 봉합되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디지털세에 대해 준비하여 손익을 철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오는 이유기도 합니다. 당장의 세금 증가액과 감소액 그리고 무역과 국제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준비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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