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이 준비하고 있는 anti-strike(반 파업)법의 이유
이번 1월 8일 영국에서는 새로 파업관련 법안을 발표했습니다. 일종의 반파업법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법은 주요 공공 서비스에 관해서 최소 서비스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내용이 골자였습니다.
최근 영국에서는 많은 파업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이유는 인플레이션 입니다. 영국은 지난해 10월 11.1%가 넘는 물가상승률을 경험하게 되었고 당연히 서민들의 삶은 점점 팍팍해지고 있습니다. 물가가 상승하면 급여가 동일하더라도 서민들의 생활 수준 자체가 감소하니 근로자 입장에서는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그 결과는 최근 몇달동안 수만명의 근로자가 급여인상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였습니다. 파업은 끊임없이 번져서 작년 12월에는 106년만에 최대규모의 파업이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직종도 다양했습니다. 간호사, 구급대원, 철도, 배달 등 공공부분 인력조차 대규모 파업을 시행하였습니다. 파업에 참여한 단체들의 규모도 상당합니다. 조합원 8만명의 최대 운송 노조 아르엠티, 우체국의 통신노조, 대학 노조, 30만명 규모의 간호노조와 4주 넘게 진행되고 있는 철도노조 파업까지 영국의 파업은 영국 사회 자체를 마비시킬 정도로 크게 진행되었습니다.
그럼 이번에 영국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반파업법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반파업법의 내용과 대상 그리고 영국 정부의 추진 이유
지난해 12월 영국 설문조사에 따르면 이런 공공부분의 파업에 관련하여 국민의 60%정도가 지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막 시작한 리시 수낙 총리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지지율임에도 이번 반파업법을 제정한 이유 정치적 이유과 경제적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아직은 구체적이고 정의가 완벽하게 되지는 않았지만 최소 안전 수준이라는 내용은 확정되었습니다. 반파업법의 대상은 기본적으로 공공부분 혹은 주요부분이라고 합니다. 내용은 최소한의 서비스를 유지 할 수 있도록 하는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한국의 공무원 파업금지와 그 맥락이 비슷하지만 범위를 늘리고 강도를 약화 시킨것과 비슷한 느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영국 정부는 지난해 12월 초부터도 예정된 대규모 파업을 바라보면 상기 법안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영국 정부의 걱정은 크게 경제적 이유와 정치적 이유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공공부분 파업은 상당히 부담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생활에서 무언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그 불만은 정부를 향할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12월 파업의 규모는 영국 전체를 마비시키기에 충분하였고 정치적으로 부담이 갈 수 밖에 없었습니다. 두번째로는 경제적 이유입니다. 연준이 아직도 금리를 낮추지 않는 이유로 뽑은것과 마찬가지인데 고물가에 임금 상승은 물가상승을 더욱 부추기게 됩니다. 이렇게 될지는 미지수지만 영국정부는 공공부분의 임금 상승이 연쇄적으로 다른 부분의 임금상승으로 이어질 것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당장 고물가로 힘들어하는 영국 정부 입장에서 이는 상당한 부담으로 느껴지게 됩니다.
그럼 영국 정부의 생각대로 흘러 갈까요?
반파업법에 대한 도전과 장애물
BBC에 따르면 반파업법은 상당한 난관에 봉착해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법적 장애물과 노동조합과의 협상 문제입니다. 일단 노동 조합에서는 절대 승인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최소 안전 기준이라는 모호한 기준은 파업을 크게 위축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파업이 가장 큰 효과를 가지는 순간은 자신들이 제공하는 서비스가 정지되었을 때입니다. 하지만 최소 안전 수준의 서비스가 제공되면 불편하기는 해도 서비스는 정지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노동조합의 힘은 약해지고 목표를 이루기는 힘들어집니다. 노동조합과의 협상은 원래 어려웠을것이 예상되었지만 진짜 큰 장애물은 법적 장애물입니다. 현재 영국은 ECHR(유럽인권협약)에 가입되어 있는데 반파업법은 그런 국제 노동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법정에서 파기 될 가능성이 점쳐집니다. 물론 이런 반파업법을 처음 실행한 나라는 영국이 아닙니다. 프랑스와 스페인 등 다른 유럽 국가에서도 유사한 법률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 나라들에서는 이 반파업법이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만약 이 법안이 통과한다면 노조는 정부에 고소를 당할 위험성을 지니게 되니 서로 양보할 수 없는 상황이라 꽤 고착화 될 수 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핵심은 사회적 이득과 개인의 이득을 동시에 맞춰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하는 민주주의 시대에 가장 큰 난제 중 하나의 선택입니다. 공공서비스를 최소 안전 수준에서 유지하게 된다면 다수의 일반 시민들의 불편함은 없을 수 있지만 반대로 공공부분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권리는 매우 약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영국만의 문제가 아니기에 우리도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 문제라고 생각해서 이번에 글을 적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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